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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박원순 시장, 불법 사찰 혐의 없다"

[단독] 검찰 "박원순 시장, 불법 사찰 혐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며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의 암행 감찰이 일단은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청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 기강감찰팀이 금품수수를 한 강남구청 공무원에 대해 불법 체포나 감금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도지사가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해 조언이나 권고,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감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 과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과장은 "불법 체포와 감금 행위가 없었다는 기강감찰팀의 진술은 거짓"이라며 "해당 공무원에게 강제 연행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서울시가 지자체에 대해 조언이나 권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직무감찰권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사실상 서울시가 지자체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 기강감찰팀은 지난 4월 18일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김 과장은 "박 시장이 공무원을 불법 사찰했다"며 구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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