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장법안에 대해 학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 교수를 비롯해 언론과 헌법학자 24명은 '특정비밀보장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또 무라이 도시쿠니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 형법연구자 23명이 발의자가 돼 법안 반대에 찬성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언론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판사조차 비밀로 분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적절한 형사재판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쿠다이라 명예교수는 "법안 명칭에 '특정'이라고 돼 있지만, 범위를 전혀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 전체를 비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됐을 때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이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비밀 기준이 모호해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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