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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밀누출 시 처벌강화' 법률에 언론학계 집단반발

日 '기밀누출 시 처벌강화' 법률에 언론학계 집단반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장법안에 대해 학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 교수를 비롯해 언론과 헌법학자 24명은 '특정비밀보장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또 무라이 도시쿠니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 형법연구자 23명이 발의자가 돼 법안 반대에 찬성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언론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판사조차 비밀로 분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적절한 형사재판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쿠다이라 명예교수는 "법안 명칭에 '특정'이라고 돼 있지만, 범위를 전혀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 전체를 비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됐을 때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이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비밀 기준이 모호해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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