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숨진 고 김경미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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