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서 전교조는 합법화 된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약을 바꾸고, 해직 조합원 9명을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판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5만 9천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고용부의 명령에 '거부한다'는 의견이 68.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영수/전교조 대변인 :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선택이었고요. 오히려 최소한의 형평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해고 조합원 배제 명령 자체가 문제있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부의 사업 지원은 물론, 단체 교섭 협의도 불가능해집니다.
전교조는 오늘(19일) 전국 조합원 1만 명이 모여 법외노조를 막기 위한 집회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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