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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09년 숨진 김경미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가족력이 없고 발병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점, 삼성전자가 첫 직장이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발암의심 물질에 노출 여부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고 황유미 씨 등 삼성전자 근로자 2명에 대해서도 백혈병과 반도체 제조공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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