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09년 숨진 김경미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가족력이 없고 발병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점, 삼성전자가 첫 직장이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발암의심 물질에 노출 여부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고 황유미 씨 등 삼성전자 근로자 2명에 대해서도 백혈병과 반도체 제조공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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