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0시 현재까지 개표가 77% 진행된 가운데 조합원의 68%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하자 16∼18일 이를 따를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서 '법외노조' 선택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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