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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된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안돼"

<앵커>

대리 운전해서 주차장까지 잘 왔어도 대리 기사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를 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벌금같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같은 행정 처분은 어떨까요? 대법원이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나 정지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만취 상태였던 김 모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대리기사는 주차 장소가 없어 주차선 밖에 차를 세운 뒤 돌아갔고 김씨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조금 뒤 아파트 주민이 차를 옮겨달라고 하자 김 씨는 5m 가량 운전을 했고,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퍼센트.

벌금 300만 원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1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한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1심은 "면허 취소를 법률상 도로에 한정하는 건 공익에 위배된다"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을 법률상 도로로 한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입주민 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단, 아파트 주차장은 차단기나 경비실 등으로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이렇게 차단기가 없거나, 별다른 통제가 없이 차량 운행이 자유로울 경우엔 법률상 도로로 볼 수 있어 사정은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은 경찰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고 도로로 볼 수 있어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취소나 정지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제 일·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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