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4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고를 낸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원장과 인솔교사까지 형사책임을 묻기로 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26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 앞.
4살 김 모 양이 통학차량 뒷바퀴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솔교사도 있었지만 김 양의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숨진 김양 할아버지(지난 3월 26일) : 이건 운전사 과실치사도 아니야, 살인이야, 살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솔교사, 그리고 원장에 대해 형사처벌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인솔 교사의 경우 어린 원생을 차량에서 안전하게 하차, 이동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원장도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통학차량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는 당연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책임비율에 따라 적절한 금전적 배상만 하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일순/변호사 : 일단 이례적으로 기소가 되었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어린 이집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그동안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형사책임을 져온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원장·인솔교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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