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 없이 석방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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