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하수처리장 위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최 시장의 전 비서 50살 김 모 씨와 브로커 박 모 씨에겐 각각 징역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장의 측근이거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안양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수처리장 비리 안양시장 측근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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