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아이디 30개를 이용해 노트북,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56명으로부터 6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에서 6만 원을 주고 아이디 30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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