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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미끼로 돈챙긴 업자 '징역 10월'

해외취업 미끼로 돈챙긴 업자 '징역 10월'
울산지법은 해외 취업을 미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일본 전자회사 협력사인데 일본에서 일할 기술자를 모집한다"며 취업하려면 항공료와 체류비용을 보내라고 속여 26차례 2천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돈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전자회사에 마치 취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제 일본 회사와 구체적인 취업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 등 정상적으로 취업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해외 취업을 미끼로 돈을 챙기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일본 출장을 빙자해 판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뒤 소재를 감추고 피해 변상도 안됐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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