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 부담을 지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불결정을 받은 경우가 연간 만 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를 과다하게 물려 환불이 결정된 경우는 6만4천872건, 환불금액은 29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건수가 5만 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만9천건, 병원 만 천건, 의원 8천3백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환불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멋대로 비급여로 처리한 환불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보험에 포함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환불금 비중이 35%, '선택지료비 과다징수'는 11%, '신의료기술 등의 임의 비급여'가 3%였습니다.
진료비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병원의 요청으로 진료비 확인 신청을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14만3천건이지만 이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3만2천건이 취하됐습니다.
김 의원은 아직도 병원에서 부당하게 병원비를 청구해 국민이 부당하게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면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는 것마저 병원에서 압력을 넣어 취하시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 5년간 부당청구 진료비 291억 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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