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법 조항과 시행령이 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2013년 9월 기준으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533개이며, 이 가운데 31개 조항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정위헌 결정이 난 조항 53개 중 6개도 아직 법적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으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헌재 재판관 1명이 연평균 20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재판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헌재에서 처리한 사건은 7천340건으로, 재판관 1명당 연평균 처리건수는 18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헌재 사건은 법리해석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1인당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판결에 완벽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진태 "위헌·헌법불합치 판정 난 37개 조항 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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