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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종 마약' 밀반입하려던 국정원 직원 적발

검찰 '신종 마약' 밀반입하려던 국정원 직원 적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마약을 불법 반입하려 한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4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디메틸트립타민'을 숨겨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A씨를 체포하고, A씨가 자택에 보관돼 있던 약물도 압수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해당 약물이 외국에선 아이들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A씨가 공무원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약물을 들여오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약물의 양은 밝힐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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