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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과서 개입은 위법"…日시민단체 감사청구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국기 게양과 국가제창을 일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에게 강제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일본 시민단체가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도쿄도교육위 소송 모임'은 짓쿄 출판의 고교 교과서 내용을 문제 삼은 도쿄 교육위원회의 권고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쿄도교육위의 권고가 특정 교과서 사용을 방해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도쿄도교육위는 앞서 지난 6월 짓쿄 출판 교과서에 대해 '국기게양과 국가제창 지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 교사의 책무'라고 밝히는 등 이례적으로 일선학교의 교과서 사용을 문제 삼고 나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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