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영업행위, 파산 등으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을 보상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증권 투자자가 입은 불법적 피해를 구제하는 별도의 기금을 두고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실적 연동 상품의 경우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증권 예탁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특별법인 증권투자자보호법을 통해 1971년부터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금융서비스 보상기구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피해자들이 나서 법적분쟁을 거쳐 불완전판매를 입증받아야 하지만 구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손정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센터장은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이라는 전제를 두고 대부분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워선 안 된다"며 "투자자보호기금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대폭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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