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은 할 수 있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33살 김모 씨가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 김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 "도로 아닌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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