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관련 보도와 관련해 국민일보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진영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내용의 지난 4일자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해 그제 서울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가 문제삼은 지난 4일자 국민일보 기사에는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기춘 실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는 또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이 진영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기초연금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일보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없이 허위사실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면서 "국민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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