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개봉역 근처에서 서울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데 힘을 써 달라며 앞서 구속기소된 재개발업체 회장 이 모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재건축 조합장을 소개한 사실과 이 의장이 서울시 의원에게 건축 심의 통과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철거 및 재개발업체 이 모 회장의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명수 의장과 전 경기도 의원 등 6명을 구속기소했고, 2명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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