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운동경기 중 당한 부상을 우연히 당한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모 시청 공무원 김모(38)씨 등 사회인야구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경남의 한 야구장에서 사회인 야구 경기 중 슬라이딩을 하면서 1루 수비수인 이모(40)씨의 무릎을 다치게 한 뒤 이씨 등과 공모해 운동경기가 아닌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입한 상해보험이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야구를 같이 했던 박모(45)씨에게 거짓으로 사고 목격 경위서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부산=연합뉴스)
"경기 중 다친것 아냐" 보험사기 야구동호회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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