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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닷모래 채취허가 금품 안산시 간부 영장

검찰, 바닷모래 채취허가 금품 안산시 간부 영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6일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청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에 대한 바닷모래 채취허가 때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열린다.

안산시는 지난 3월 풍도 인근 해역에서 525만㎥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지난 5월28일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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