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 가격 정보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할 때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올 3분기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의 단독, 다가구 주택이 9.4%를 기록했고 동남권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연 14%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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