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5년 동안 15%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과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조사 결과 재작년 납세협력 비용은 세금 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5년 뒤인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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