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인 통장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9월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송파구 방이동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일하던 모텔 주인 김모(67·여)씨 통장에 있던 돈 1600여만원을 찾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달 1일께 모텔 종업원으로 취직했고 통장 관리 목적으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거주지인 전북 전주시 완산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모텔 관련 절도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사건 발생 2년 만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평소 정선 카지노에 자주 드나들며 도박에 빠져들었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텔에 위장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부지검에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위장' 취업해 모텔 주인 통장서 돈 빼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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