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 10명 중 4명 꼴로 소청 절차를 거쳐 복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 417명 중 167명이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돼 복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면 등의 사유에는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가정폭력, 성추행 및 간통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감경 사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 등"이라며, 이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심사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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