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보육진흥원은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 접근권한 차등부여 시스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신상·재산·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조치는 필수"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의 경영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6점 수준이었고 특히 보육진흥원은 62.7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경영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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