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저가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법인이 구매한 것처럼 꾸며 자동차 취득세 6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등 10여 명을 입건하고, 등록대행업자 51살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신고가를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이용해,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싸게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유령법인 31개를 이용해 외제 고가 승용차 328대를 구매한 뒤 차량을 등록하면서 6억 원 상당의 자동차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부 차량 구매자 둥 대포차 구입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차를 구매한 사람도 있고,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대행사를 통해 구매한 차량을 등록할 때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구매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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