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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으로 자동차 취득세 탈루한 일당 검거

유령 법인으로 자동차 취득세 탈루한 일당 검거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저가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법인이 구매한 것처럼 꾸며 자동차 취득세 6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등 10여 명을 입건하고, 등록대행업자 51살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신고가를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이용해,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싸게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유령법인 31개를 이용해 외제 고가 승용차 328대를 구매한 뒤 차량을 등록하면서 6억 원 상당의 자동차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부 차량 구매자 둥 대포차 구입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차를 구매한 사람도 있고,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대행사를 통해 구매한 차량을 등록할 때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구매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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