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부작용 피해자를 상대로 병원 원장이 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의사 조 모 씨가 환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코 성형수술을 받은 뒤 패혈증 쇼크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하자, 의료 과실 때문이라며 지인들을 동원해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박씨는 또 인터넷에 수술이 잘못됐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조씨는 박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병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병원 근처 100미터 안에서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안소송 전에 당장 시위금지 등을 명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병원 측이 보험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흥분한 나머지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와 모친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6월 이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성형 부작용 피해자 1인 시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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