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 10명 중 4명이 소청 절차를 거쳐 복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 417명 가운데 167명(40%)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돼 복직했다.
파면·해임 사유 가운데는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아내를 상대로 한 폭력, 동료 여직원 성추행, 유부녀와 간통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경찰관들의 감경 이유를 살펴보면 애초 양정이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근무 성적이 우수했다는 것 등이어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심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비위로 파면·해임 경찰관 10명중 4명 소청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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