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은행 현금인출기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이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울산 중구 우정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 부스에 돈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문이 잠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소화기 분말을 현금인출기에 뿌려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만취한 상태로 문이 잠기는 0시 직전에 부스에 들어갔다가 갇혔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현금인출기에 소화기 분말 뿌린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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