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50대 택시 기사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영수 부장검사)는 만취상태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안모(5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역 인근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23.여)씨에게 주머니에 있던 지폐를 보이며 "너랑 자러 왔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A씨가 그 자리에 웅크려 주저앉자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안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당시 택시 영업이 끝나자 술집에서 맥주 10병과 소주 3병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작년 8월에도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만 31범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전치 2주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안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손님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만취 택시기사, 20대 여성 멱살잡고 마구 때려
'술만 마시면 폭행' 폭력전과 31범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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