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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MB 일정 부분 책임…사법처리 검토했었다"

<앵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식약처 국감에선 일본 수산물 검사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감에서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의 방사성 세슘 검사를 실시하며 측정 시간을 30분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 경우, 측정시간을 1만 초, 즉 3시간 정도로 규정한 식품 공전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윤인순/민주당 의원 :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하는데요, 사실 식약처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조처였다면서, 측정 방식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 국감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 사법처리까지 검토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근거도 없이 전임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추궁하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거기서 말한 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적 책임이 아니고요.]

지난 국정조사 때 증인선서를 거부했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어제(15일)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감이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때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국방부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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