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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그룹 사태' 국민검사 청구 수용할 듯

<앵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국민검사 청구제 도입 이후 첫 사례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오전 국민검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의 경우 이견이 없는 한 국민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용 여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신속히 검사할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7일 개인투자자 600명과 함께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습니다.

금소원은 동양그룹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기성 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앞세워 불완전 판매를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 스스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자 200명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한데, 실제 수용된 사례는 지난 5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 판매 여부 조사를 위해 감독 당국이 소비자를 가장해 방문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제도를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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