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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환자에 약값 전액 물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환자에 약값 전액 물려"
이른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일부 약국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조차 약값을 전액 환자한테 받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3곳 중에서 2012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2년 가까이 건강보험공단에 단 한 건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이 84곳(33.2%)에 달했다.

이들 약국은 이른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약값을 대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아 팔고 있었다.

통상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짊어지고 나머지 30%가량만 환자가 부담한다.

이들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물렸다는 말이다.

현재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 아래서는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약을 지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도서지역이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지만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거리상 문제가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의사가 직접 약을 지을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 조사해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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