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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광고 보고 가입한 이용자 61.5% "피해 경험"

'공짜폰' 광고 보고 가입한 이용자 61.5% "피해 경험"
'공짜폰'이라는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60%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많이 청구된 사례가 30.4%, 약정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요구한 경우가 24.7%를 차지했습니다.

또 해지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피해 사례도 18.8%에 달했습니다.

이동통신 이용자 가운데 82%는 최근 6개월 동안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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