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베팅금액이 최고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스포츠토토에 한 사람이 최대 5천만원까지 베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운영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스포츠토토 발매기록'을 보면, 지난 3월 25회차 발매금이 3천만원이었던 서울 중랑구의 한 판매점은 26회차에서 1억 6천여만 원어치를 발매했습니다.
이 판매점의 26회차 발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차당 평균 매출액인 3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한 동일 조합이 전체 발매금의 58%인 9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회차를 보면 이틀간 2천 426회에 걸쳐 2만원씩 5, 6초 간격을 두고 기계적으로 발매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한 사람에 대한 편법발매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스포츠토토 측은 국민체육공단에 이 같은 사실을 담은 '발매 이상징후 시스템 결과'를 문건으로 보고했다"며, "공단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도 매출 증대를 위해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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