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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탈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만기가 지나 석방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전날 권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종합소득세 약 1천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이 사건은 유독 기록이 많고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다음달 22일로 미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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