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5일 밤에 가구점 창고에서 가구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채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께 청원군 남이면 이모(45)씨의 가구 창고에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시가 30만원 상당의 장롱을 훔치는 등 전후 6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의 가구를 훔쳐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가구점 등 동종업체서 배송일을 해주던 채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점 창고를 골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씨의 여죄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연합뉴스)
동종업체서 가구 훔친 가구점 사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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