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과 벽산건설, 쌍용건설, 범양건영 등 4개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공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회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양건설 등 4개사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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