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으로 규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규제방식을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장관은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케이블TV의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각기 다른 기준의 규제를 받는 케이블TV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한시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 도입을 중재안으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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