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복범죄 피해자엔 안전가옥, 가해자 자녀엔 장학금

보복범죄 피해자엔 안전가옥, 가해자 자녀엔 장학금
검찰이 보복범죄 피해자에게는 안전가옥을 제공하고 재범을 막으려고 가해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최근 보복범죄를 당한 A씨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의 2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로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신고자나 범죄 피해자, 그 친족 등 신변을 보호해 주려고 마련한 곳이다.

검찰은 안전가옥 제공과 함께 의료비와 주거 이전비를 포함한 생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이곳에서 최소 1년간 생활할 수 있다.

이후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비워줘야 한다.

여기에다 검찰은 A씨에게 보복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B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B씨 자녀에게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B씨가 자신이 1차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해보니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껴 보복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B씨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감사편지를 보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전국에서 9개 안전가옥을 운용해왔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