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이웃에 사는 정신 지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선족 박모(6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8일 낮 12시10분께 청주시 자신의 주택에서 점심을 함께 먹자며 찾아온 이웃주민 A(23·여·정신 지체 2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정신 지체 여성 성폭행한 조선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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