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수감되어 있는 이석기 의원 등 4명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통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된 뒤 양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햇습니다.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쟁점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등 재판관이 예단을 가지도록 작성돼 공소장은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언의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번 공판 준비기일 이전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번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다시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집중심리 방식으로 주 3회 이상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정에는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 최태원 부장 검사 등 수사팀 검사 8명이 출석했고,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으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칠준 변호사 등 10여 명이 출석했습니다.
법원 정문 밖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여 "이석기 의원 타도"등의 구호를 외쳤고, 호송차량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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