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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글' 국보법 위반 50대에 집행유예

'北 찬양글' 국보법 위반 5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법은 14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차례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민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씨는 2010년 12월 6일 전주시 송천동 자택에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친북 인터넷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북한의 군사기술·과학 수준이 미군이나 우리 군보다 발전됐다"는 등의 내용을 67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남 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이적행위 목적으로 글을 게시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폭력행위 등의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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