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당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TV브라운관 폐유리 수천t을 화성 남양호 인근에 방치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장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폐유리를 장씨에게 넘겨 싼 값에 처리한 가전제품 재활용 업체 대표 성모(5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장씨에게 정상 가격의 절반 수준인 t당 4만원을 주고 폐유리 2천200t의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 폐유리를 남양호 인근 부지에 무단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TV브라운관을 분해할 때 나온 폐유리는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있어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택=연합뉴스)
화성 남양호 인근 폐유리 2200t 방치…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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