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편육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39살 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비위생적으로 가공한 편육 34톤, 시가 3억 2천만 원어치를 부천과 인천 일대 장례식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돼지머리와 내장 등을 냉각수가 새는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녹슨 압축기로 압축하는 등 무허가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편육을 만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슨 압축기로 편육 제조…인천 일대 34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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