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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비위생 편육 3억원어치 유통 30대 입건

무허가로 비위생 편육 3억원어치 유통 3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편육을 제조·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시 서구에서 무허가로 축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편육 총 34t(시가 3억 2000만원 상당)을 부천과 인천 일대 장례식장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돼지머리와 내장 등을 냉각수가 새는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녹슨 압축기로 압축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편육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동경찰서와 인천시청이 합동으로 시행한 축산물위생관리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돼지머리 고기 600㎏을 압류했으며 곧 폐기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 자연스레 담당 지자체의 축산물가공 지도·단속을 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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