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4일) 이창우 전 청와대 수석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오후 2시쯤 이 전 행정관을 불러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까지 회의록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행정관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또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는지 등 회의록 생산과 수정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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