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4세 여아를 성폭행한 관리에게 경미한 처벌을 내린 데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매체들을 인용한 프랑스 국제방송 RFI에 따르면 윈난(雲南)성 다관(大關)현 인민법원은 전날 이 지역 간부 출신인 궈위츠(郭玉馳)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여아 성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 가족들이 낸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다며 피고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가족들은 궈위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의료비 등 85만위안(1억4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자오퉁(昭通)중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하기로 했다.
담당 변호사인 천웨이뱌오(陳維표<金+票>)는 궈위츠에 대한 판결이 너무 경미한 처벌이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궈위츠에 대한 판결 내용이 보도되자 분노를 표시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고인민법원이 부녀자 강간과 유아 간음에 대해 3∼5년형의 판결 지침을 내린 적이 있지만 피고의 죄질이 나쁜 경우 12∼15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 규정도 있다며 이번 판결은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파워 블로거 다모위(大漠魚)는 이번 범죄는 아직 심신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4살짜리 여아를 상대로 저질러졌고 피고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문화적 소양이 있는 간부 관리라는 점에서 중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 블로거 쑨원디(孫文笛)은 법원이 궈위츠에 대한 관대한 선고 이유로 피고가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양호했다고 했는데 이는 관리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아니냐며 따졌다.
다른 파워 블로거 디궈량민(帝國良民)은 14세 이하의 어린 소녀에 대한 강간은 10년형 이상의 중벌로 다스려야하며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원이 법을 무시한 관리를 감싸는 것은 사회의 치욕이며 사법의 치욕이라고 개탄했다.
(서울=연합뉴스)
중국, 여아 성폭행 관리 솜방망이 처벌에 여론 분노
징역 4년형에 "피해보상 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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